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회사원 김모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양경찰 등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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