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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兪씨 관계사 대출 유용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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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위반 사실도 발견…부동산, 사진 거래 신고 안 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일부 부실 대출이 적발됐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가 해외 법인을 통해 거래한 부동산과 사진을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용도 발견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계열사들에 돈을 빌려준 산업·경남은행 등 은행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 씨 계열사들이 대출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은행들이 담보를 충분히 잡아 대출을 했지만 대출금이 원래 목적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 전반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하면서 담보가격 대비 대출규모가 큰 이유와 대출금이 본래 용도가 아닌 계열사 대출에 쓰인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돈이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쓰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운전자금 형태의 대출은 용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여부를 따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에 대출을 해줬다고 해서 용도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과 관련된 신용협동조합(신협) 10곳을 특별검사하면서도 일부 대출에서 문제점을 적발했다. 일부 신협에서 대출 절차 등이 허술했다는 것. 이처럼 부실 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기존 특검에 들어갔던 은행, 신협, 저축은행, 보험사 뿐 아니라 여신 보증을 해 준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유 전 회장 일가는 1990년부터 미국·프랑스·중국 등에서 500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일부 신고하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계열사들이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거액을 들여 사들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판매가격 적정성부터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 계열사에서 사들인 유 전 회장의 사진은 한 장당 매입가격이 수억원에서 최고 16억원에 이르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진도와 안산에 금융지원반을 만들어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운송·숙박·여행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과 상담을 벌인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나 저리 대출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지역민에게는 보험금 납부 유예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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