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수익률 광고 규정 및 공시 의무를 어긴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V&S투자자문)에 과태료 625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V&S투자자문은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을 광고할 수 없는 규정과 공시 의무를 위반해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는 투자 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V&S투자자문은 2011년 1월~2013년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운용성과를 광고하면서 특정 6개 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했다.


또 이 업체는 2010년 6월~2012년 6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과 정기 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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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직원 2명이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V&S투자자문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중소형주 예비 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다. 올 초 공무원연금의 위탁운용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의 주식운용 위탁사로 뽑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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