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V&S투자자문은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을 광고할 수 없는 규정과 공시 의무를 위반해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또 이 업체는 2010년 6월~2012년 6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과 정기 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직원 2명이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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