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사실상 진실'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가족사진,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됐다. 또한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쯤 세 사람이 찍은 '사진'도 증거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다만 검찰은 "DNA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외자식 논란은 다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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