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은 진실로 봐야”(1보)
검찰, 청와대 ‘채동욱 뒷조사’ 의혹은 무혐의…“정당한 직무권한 내의 활동”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의혹에 대해 진실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또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의 정보조회행위는 정당한 직무권한 내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언론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가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임씨의 산부인과 병원 자료, 흑백사진, 임씨 언동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2001년 12월 초 임씨의 임신 초기 작성된 ‘산전기록부’와 임씨 아들인 채모군의 2009년 3월 초등학교 학적부, 2013년 7월 유학 신청서류 ‘부’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채 전 총장과 임씨, 채군 등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도 근거로 내세웠다. 또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모친에게 “채군의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주변 친지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수집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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