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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의혹 1년, 미 연방검찰 아직도 기소를 안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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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의혹 1년째 미 수사당국 묵묵부답.

▲윤창중 성추행 의혹 1년째 미 수사당국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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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창중 성추행 의혹 1년, 미 연방검찰 아직도 기소를 안한 이유가…

7일(현지시간)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지만 미 당국의 사건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미 연방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5일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 연방검찰이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기소 동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사법 체제상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 동의'라는 검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5월7일 워싱턴DC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맡은 연방검찰이 기소 여부 결정을 지금까지 미루면서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특별사절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행상 특별사절로 인정 돼 면책특권이 적용되면 윤 전 대변인은 불기소 처분된다.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라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니" "윤창중, 면책특권 적용되나"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이 벌써 1년째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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