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05년 탈북한 차씨는 두 딸이 있는 A씨와 결혼해 생활하다가 2012년 12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큰딸(16)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해 5차례에 걸쳐 큰딸과 작은딸(12)을 성추행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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