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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관련 '甲질'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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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도입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거래 과정에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고된 행위와 관련해 법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도 신고포상제가 적용되면 거래 사정을 잘 아는 회사 내부의 임직원 등이 주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해 법 위반 적발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사로 확정되며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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