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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통3社 시장안정화된다"<대신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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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통신업종의 시장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구조가 복잡했던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7일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 시장 안정화'란 분석보고서에서 "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통신사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통신업종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로 유지했다.
우선 소비자 혜택이 커졌다. 우연히 습득한 단말기 보조금 관련 정보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프리미엄이 줄어들어,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더했다. 앞으로 단말기 보조금은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동일한 단말기는 동일한 가격에 판매돼 보조금이 무기화되기 어려워 진 것. 이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SKT, KT에게 유리하다고 예상했다.

규제의 포커스가 '통신사'에서 '제조사'로 이동한 점은 호재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줄곧 원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대상이 제조사로 옮겨가면서 통신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오는 10월이다. 단통법은 ▲사용자별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소비자에게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 공지,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의 강제 금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같은 수준의 요금할인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가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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