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30일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과 현풍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입찰에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가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 648억7400만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두개 업체가 입찰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포스코건설 52억3500만원, 한솔이엠이 10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 해담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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