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1일 근무 수당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나와 일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 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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