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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가계 신용대출 전화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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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10월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의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 한도가 변경될 경우 이를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화로 신용대출을 연장 하려면 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동의를 하면 된다.
전화를 통한 연장시에도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영업점 방문시와 동일하게 설명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이용 추이를 지켜본 후 반응이 좋으면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도 전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변경시 사전 안내가 의무화된다. 현행 법령상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이 당기 순손실 등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될 경우 신용공여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초과시 고객이 약정한 대출 한도이내일지라도 추가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 이같은 사항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 자금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해 분기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대출 현황을 사전에 안내토록 했다.

이같은 방안들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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