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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화·e-메일로 보험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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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7월부터 전화나 우편, e-메일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보험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한 경찰청 등의 교통법규 위반정보 활용과 관련해 이용대상 정보범위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와 면허 등 효력에 관한 정보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은 고객이 보험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전화, 우편, e-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철회 시기도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청약철회 대상에서 건강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은 제외했다.

청약 철회로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토록 했다.

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사의 교통법규 위반정보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교통법규 위반 정보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와 면허 등의 효력에 관한 정보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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