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제정한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와 관련해 지난 3월 체결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후속조치로 FATCT 이행 규정을 상반기 중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이행 규정을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과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은 미국인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자산이 1억750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금융사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융사는 예금·신탁·펀드계좌 뿐 아니라 보험·연금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연금저축이나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일부 조세특례 상품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9일까지 이행규정 제정안을 예고하고서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