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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피해 최대 3배 보상법, 정무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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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로 정부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 부수업무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업무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되 대체 가능한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인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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