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개인 신용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로 정부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또 신용조회회사(CB사·Credit Bureau)의 영리 목적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 범위와 관련해 부수업무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업무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되 대체 가능한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인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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