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흥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격 시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유인도 15개소 중 9개 도서 580여 가구 혜택”

[아시아경제 곽경택 기자]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육지로부터 8㎞ 미만의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 시켰다.

이에 따라 연육이 되지 않은 유인도서 15개소 중 9개 도서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되어 580어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있는 어가는 어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자가 직장인이거나 당해 연도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어업인이라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9월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에 제출하고, 바닷가 청소 또는 어장관리와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의 지급요건 의무 이행여부가 확인되면 연간 5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금 중 30%이상은 어촌마을공동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기 위해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수혜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고, 어촌마을 공동기금도 해당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5년 단위로 묶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경택 기자 ggt1359@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