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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약'이 아닙니다, 화장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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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치약과 구강청결제 등 일부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돼 제품 출시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피부와 모발로 한정된 화장품 범위를 '치아와 구강점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6월2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해 치약과 구강제까지 포함시켰다. 현재 치약과 구강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이런 규제가 사라진다.

화장품도 주름개선이나 미백 등 특정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반 화장품은 사후관리 대상으로 누구든 제조 판매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치약과 구강청결제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또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해 법률 개정이 없이도 변경이 수월하도록 했다. 새롭게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용 화장품도 '기능성'을 확인하는 심사에서 제외시켜 심사기간 수출이 지연되거나 검사비용을 치르는 등의 부담을 줄였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명시하고, 불량 화장품의 수입대행에 대한 금지 규정도 담았다. 또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을 신설해 과장금을 징수를 위한 법적 토대로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치약 등 구강용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국제기준을 맞추는 것"이라며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기업 활동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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