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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진도VTS 교신, 선장·해경 탈출명령 서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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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신 내용에서 선장과 해경이 서로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교신 내용에서 선장과 해경이 서로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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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진도VTS 교신, 선장·해경 탈출명령 서로 미뤘다.

20일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세월호 교신내용 녹취록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과 세월호 선장이 퇴선 명령을 서로 미룬 정황이 드러났다.
세월호가 제주 관제센터(VTS)에 "배가 넘어간다"고 침몰을 알린 시각은 16일 오전 8시55분. 해경 산하 진도 관제센터와 세월호의 첫 교신은 9시07분에야 이뤄졌다. 선체가 급격히 기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고한 지 12분이 지나서야 해경과 연락이 된 것이다. 이에 제주 또는 진도 관제센터에서 늑장을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7분이 더 지난 9시24분에서야 퇴선이 언급됐다. 세월호 측에서 "탈출시키면 구조가 바로 되겠느냐"라고 묻자 해경은 "우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대문에 선장이 최종 판단을 해서 결정하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9시38분 마지막 교신때까지 어느 누구도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세월호 내부에는 "객실에 대기하라"는 방송만 이어졌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10시15분쯤에야 세월호에 "바다로 뛰어내려라"는 방송이 나왔다. 해경과 교신하던 1등항해사와 선장 이준석(68)씨 등은 이미탈출한 상태였다.
한편, 이준석씨는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빠른 조류와 구조선이 오지 않아 퇴선 명령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퇴선 명령을 했으나 조류가 빠르고 구조선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들이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해 퇴선명령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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