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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망자 보험금 최대 4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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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는 1인당 최대 520만원 지급될 듯…탑승차량 자동차보험사 보상은 면책사항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하다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 탑승자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망자의 경우 동부화재와 한국해운조합 보상금 최대 4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쳤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은 안된다. 상해입원의료비가 최대 500만원이고 휴대품 보상 20만원 등을 감안하면 1인당 보험금은 최대 52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2시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선사 직원 박지영씨, 단원고 2학년 정차웅군으로 2명이다. 승선인원 477명 가운데 368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여행사 명의(대한여행사)로 동부화재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총 330명이 가입했으며, 총 원수보험료는 35만원이다. 1인당 1000원꼴인 셈이다. 1인당 최대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외래 15만원, 상해처방 1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휴대품 20만원 등이다. 보험보장 기간은 15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인 동부화재에 먼저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처리절차가 빠를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보험의 경우 신청에 들어가면 보상금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에 가입했다. 담보 가입금액은 총 113억원(메리츠화재 77억원, 해운조합 36억원)이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보유 중이고 나머지는 코리안리 등 재보험사들에 출재했다. 이 사고 여객선은 인명피해 등의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에 가입돼 있다. 사망시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 총 1억 달러(1000여억원) 한도다.
이 사고 여객선에는 차량 100여대도 선적돼 있었다. 차량피해 부분에 대해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회사를 통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관계자는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면책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 사고인 만큼 해당 보험사측에서 검토는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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