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의 동승’ 배상액 감액…동승자도 일정 부분 책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모친 조모씨가 상대방 차량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상대 차량 보험사가 100%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송희호)는 2012년 9월7일 2심에서 “호의동승을 이유로 상대방 차량 손해배상책임 역시 감액된다고 본다면 피해자 귀책사유와 무관한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율을 과실 비율 그 자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돼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호의(好意)동승’ 감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등 본인 의사로 남의 차를 얻어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서 배상금을 감액하는 것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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