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중대한 영향 주는 안건, 엄격한 동의절차 거쳐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재건축조합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재건축조합은 2006년 신축 아파트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 이는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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