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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창업 기업 세금감면, 사업창출 효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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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세금 감만 취지는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 있는 경우에만 혜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사업창출 효과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장 및 피막 처리업체인 A사가 울산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세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

A사는 2007년 8월 설립됐으며 자동차 부품 도장업, 자동차 부품 제작업, 자동차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A사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도장·피막업체인 울주군의 B사로부터 기계·기구를 1년간 빌려 쓰기로 약정했다. B사는 부도가 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울주군이 A사에 부동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A사는 '창업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게 돼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없다”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은 조세특례법 제6조의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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