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 등록한 미정과 동일성 있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화미제당은 2001년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2002년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인 그레이비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화미제당이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로 요리용 맛술을 생산해 판매하자 2012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미 미정’ 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화미 미정이라는 확인대상표상은 원고의 등록상표 ‘미정’에 ‘화미’라는 부분이 단순히 부가된 것이므로 화미제당의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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