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손실 피해업체 소송에서 은행 측 손 들어줘…“위험성 이해하고 계약 체결”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류 수출업체인 노브랜드가 “피봇 통화옵션 계약은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며 영국계 은행인 바클레이즈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니트 의류 등을 전량 미국에 수출하는 원고는 2007년 8월과 11월에 각각 바클레이즈은행과 계약기간 1년인 피봇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금융위기로 큰 환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는 상품이다.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가입자가 손해를 입는다. 반면 피봇은 환율이 상한선은 물론 하한선을 넘어가도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 환율로 사야 해 가입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위험 회피를 할 필요가 있었고, 계약 전에 이미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키코 계약이 불완전 판매라거나 불공정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은행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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