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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늘고 재정 지원 ‘특혜’ 시비… 1년치 급식예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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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3년간 133억 지원, “목적사업비 등으로 적법 지원”… 이청연 후보 “소수의 특권계층 자녀를 위한 부당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유일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인천하늘고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6일 전교조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교육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사고 재정보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25개 학교가 2012~2013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총 104억원에 달했다.
인천하늘고를 포함한 기업 설립 자사고의 경우 2011~2013년까지 총 24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인천하늘고가 받은 지원금만 총 133억원으로 대부분 교육청 예산이다. 인천교육청의 하늘고에 대한 지원은 기업설립 자사고 전체가 받은 지원금의 절반이 넘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자(현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전교조는 “해당 자사고가 교직원 성과상여금, 원어민 교사 인건비, 영어회화강사 인건비 등 교직원 인건비와 자사고 특성화 운영 프로그램비, 영재학급 운영비는 물론 일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기타’로 분류한 예산 중 전임코치인건비, 급식학교인건비, 학교회계직맞춤형복지비, 학교회계직원수당 등은 ‘교직원 인건비’, 교원연수운영, 교육정책기획관리,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로 재분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해당 지원내역은 법에서 자사고에 지원하지 않도록 한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교육과정운영비’가 아니라 목적지정 사업에 해당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또 하늘고와 같은 기업설립 자사고는 ‘임직원 자녀의 선발’이라는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5개 자사고에 2011∼2013년까지 242억원이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하늘고는 공항공사 임직원 자녀 선발비율이 44%이고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비율이 20%이다. 비율대로라면 인천하늘고의 학생 구성은 공항공사 임직원 자녀가 약 295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약 130명, 나머지 약 245명이 전국에서 뽑은 학생들이다.

이런 학교에 인천교육청의 예산이 연평균 44억, 3년간 총 130억이나 지원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하늘고에 재정결함보조로 지원한 적은 없고, 대부분이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 지원 등 학생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지원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하늘고에 대한 설립지원비 45억원을 교육환경개선비조로 지원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인천의 전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1년치 급식예산의 20%가 넘는 돈이 하늘고 한 곳에 지원된 셈”이라며 “인천교육청이 과연 300만 인천시민의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소수의 특권계층의 자녀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인천교육청이 하늘고에 대한 불법적 재정지원에 대해 스스로 그 내역을 공개,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내년에 있을 하늘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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