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제네바에서 열린 320차 이사회에서 지난 26일 '결사의자유위원회' 37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ILO차원의 권고를 담고 있다.
ILO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며 "소수의 해고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ILO는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한국 정부가 미뤄서는 안된다며 "한국 정부가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한국정부에 대한 ILO의 이번 시정권고는 외교적 관례를 넘어선 강경한 어조"라며 "ILO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국제기준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공무원노조·전교조를 즉각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