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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월 472만원 최저임금 도입 여부 국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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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스위스가 월 최저임금을 4000스위스프랑(약 472만1000여원)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내달 18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 연방 노조연합(USS)이 발의한 이 최저임금 안은 연방 정부와 칸톤(주) 정부가 월 최저임금 4000스위스프랑 보장을 위한 집단노동협약을 맺고 이것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시간당 22스위스프랑(약 2만5965원)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주당 4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월별 계산을 하면 월 최저임금이 4000스위스프랑과 비슷하게 된다.
이 제안은 또 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거비가 인근 국가보다 비싼 스위스에서 살아야 하고 풀 타임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며, 지역적·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제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소규모 회사나 소매업, 관광업, 농업, 식당 등이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견습생을 뽑지 않고 나이는 들었지만 숙련된 노동자들만 찾게 돼 결국 젊은 층과 비숙련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찬성론 측에서는 스위스의 높은 물가나 주택 임차료 등 생활비를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 최저 임금이 프랑스 평균 임금의 64%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000스위스프랑의 최저임금은 스위스 평균 임금의 61%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여성에 동등한 임금 권리를 보장하고 은퇴 이후 연금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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