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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무역업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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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달부터 법규준수도 높은 업체 등 심사생략…한해 3만5000건 이상 심사 받지 않을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성실무역업체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크게 쉬워진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 등에게 별도심사 없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성실한 수출업체들을 돕는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 등 발급기관에선 수출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왔으나 앞으론 이처럼 달라진다.

원산지증명서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등 법규준수도 우수업체(2013년 기준 28개) ▲최근 1년 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2013년 기준 146개) 등이다. 건수기준으로 한해 3만5000건 이상이 심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성실한 기업들은 건당 1.7일쯤 걸렸던 발급심사시간을 크게 줄여 수출업무에 도움을 보게 된다.
특히 FTA 국가간 직접운송 충족여부,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의 FTA 적정성 여부 등을 신고 전에 심사하던 것을 수입신고수리 뒤에 함으로써 FTA 수출기업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협정관세 적용보류’란 원산지조사를 받고 있는 수입자가 해당 수출자나 수입자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FTA 특혜적용을 잠시 보류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 등이 FTA 활용 때 불편을 겪는 분야를 현장에서 꾸준히 찾아내 손질하고 전국 6개 주요 세관에 있는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피부에 와 닿게 적극 도울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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