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후 100만원으로 축소) 이체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된 인증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인 만큼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추가 인증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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