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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광고' '기초서류 위반' 보험사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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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과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농협생명보험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상품의 기초 서류를 마음대로 운영한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간 농협생명보험 부문검사 결과 영업 및 결산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부당광고를 사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개발부가 제작·사용한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않고 배포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음에도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해지환급금 지급 요건을 과장해 광고한 것.

통신판매를 통해 NH해피콜 연금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도 들통났다. 이 외에 ▲대출 관련 위탁업무 관리 불철저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제지급금 지급업무 불철저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9억6900만원을 부과했으며 관련 임·직원 4명을 견책하고 13명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500만원~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렸다.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사업 방법 서류와 보험약관 의무를 위반한 손해보험사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 부문 검사 결과 AIG손해보험, 흥국화재 , 한화손해보험 , 현대해상 , LIG손해보험 , DB손해보험 등 6곳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했다고 밝혔다.

AIG손보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명품 장제비보험' 판매 시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 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2만109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과징금 3억9700만원과 함께 직원 2명이 견책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LIG손보는 3억4800만원, 한화손보는 5200만원, 흥국화재는 300만원, 동부화재는 8억2000만원, 현대해상은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과태료로 500만원과 750만원이 별도 조치됐다.

알리안츠생명 역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책임준비금 적립 업무 불철저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임직원 5명은 견책, 주의상당 등의 조치를 받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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