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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채 행정관, 세계관세기구 HS검토소위 의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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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개국 참여한 WCO본부 품목분류위에서 품목분류체계 참가국들 동의 받아…관세청, “수출주력품 유리한 품목분류환경 만들 것”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관세공무원이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검토소위원회 의장에 뽑혀 화제다.

관세청은 WCO 품목분류 검토소위원회 의장(임기 2년)에 김성채 관세행정관이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70여개 나라가 참여한 벨기에 브뤼셀 WCO본부에서 열린 제53차 품목분류위원회(HS Committee)에서 품목분류체계 정립활동을 인정받아 참가국 모두의 동의로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에 선임됐다.

HS 검토소위원회는 HS위원회서 논의할 HS 품목분류표 및 해설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술위원회다. HS 위원회는 180여 회원국이 제안하는 HS개정안 및 품목분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국제기구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맡는 김 의장은 2010년 관세청 최초로 WCO 인증 국제훈련 전문교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회의 역량을 갖춘 품목분류전문가다. 그는 2012년부터 1년간 HS위원회 WP(실무자그룹)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관세청은 김 행정관이 의장에 선임됨에 따라 국제기구에서 정보통신(IT)제품 등 우리나라 수출주력상품에 대해 유리한 품목분류환경을 만들고 HS품목분류표 개정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대표는 이번 위원회에서도 수출우위 IT제품인 컴퓨터, 영상겸용 모니터,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을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류기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세행정관이 WCO DMPT회의에서 의장에 봅혀 국제무대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고 7명의 관세청 직원이 WCO교관으로 인증 받아 개발도상국의 세관역량 개발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DMPT(Data Model Project Team)회의는 수출입신고서 등 각국 세관의 신고서식에 쓰이는 세부항목의 표준을 정하고 나라 사이 자료교환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에게 더 좋은 수출환경을 만들어 국익을 높이고 국제기구의 주요 요직에 인재를 꾸준히 내보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면서 국내 수출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품목분류’란?
각종 수출·입상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예 : 닭은 HS 0105.11호, 유선전화기는 HS 8517.11호)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 결정, 감면대상 여부, 환급액 결정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무역의 핵심 분야다.

☞‘WCO’란?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머리글로 ‘세계관세기구’를 말한다. 전 세계 관세당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시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52년 17개 나라로 시작된 관세행정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79개 회원국이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도에 가입했다. WCO는 품목분류위원회(HS Committee)를 해마다 2회(3월, 9월) 열어 회원국이 질의한 품목분류 안건 및 HS개정안을 참여국 표결로 결정한다. ‘품목분류’란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협약(국제통일상품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붙여주는 것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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