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매대행업체들조차 번거로움 때문에 제품 반품 시 환급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관세 환급 불가로 못박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직구 매출은 대략 1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물품 가격(물건값+해당국 내에서 운송비+해외 부가세) 150달러(일반통관)~200달러(목록통관)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목록통관 제품은 의류, 신발, DVD, CD 등 관세청이 고시하고 있는 300여개 품목이다. 일반통관은 이들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다.
더욱이 일반 수출이 아닌, 제품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일종의 '위약수출'이어서 심사가 더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데다 단발성 용역이라 관세사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설명했다.
일반 기업 수출의 관세사 수수료는 대략 신고 금액의 0.15~0.2% 가량이지만 개인의 해외직구 관세 환급 대행 수수료는 정해진 요율도 없고 그나마 소액이고 단발성인 점 때문에 관세사들이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최현숙 대표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유형으로 자리 잡고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관세 관련 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과정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세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 환급 제도를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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