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오늘 저녁부터 전회원 찬반 투표서 집단휴진 철회 여부 결정
보건복지부 권덕철 의료정책담당관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 세미나실에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 이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수가(진료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정부 측 인사)을 가입자(시민단체 등)와 공급자(의료기관)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또 의사협회의 요구대로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올해 중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협상 결정시 정부가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물밑 협상을 벌여온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6시부터 5시간에 걸친 최종 협상 끝에 이같은 협의안을 도출했다.
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같은시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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