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이번 투표를 통해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지만 부결되는 경우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그 결과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시행, 평가 등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 진행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 이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양측은 의료수가(진료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성을 공익위원(정부 측 인사)을 가입자(시민단체 등)와 공급자(의료기관)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또 의사협회의 요구대로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올해 중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협상 결렬 시 정부가 결정한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협회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고 정부 역시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 판단한다"며 "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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