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는 국내 은행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금감원은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규모나 피해 예상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수시 공시하도록 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사고를 공개하도록 바로 잡았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720건의 금융사고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51건 수준이었다.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 상대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다음 달부터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업무 관련 상대방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에는 이익제공 일자, 받은 사람, 제공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가 포함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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