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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정보 활용·비대면 영업행위 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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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정보 활용 모집인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재등록 제한 등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과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무차별적인 문자전송(SMS),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의 영업행위 통제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전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본사 강당에서 열린 '2014년 금융 IT 정보보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고 각 금융회사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은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IT감독 정책 추진 ▲금융사고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예방적 감독 ▲전자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및 보안의식 제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에 따라 금융 IT 감독·검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윈도우 XP 지원종료에 따른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을 지도하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를 활성화 한다.
또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연차보고서 양식을 마련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지도한다. 이 밖에도 카드·밴(VAN)업계와 공동으로 IC 단말기 전환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제3자 및 계열사에 대한 정보관리 실태도 점검대상에 포함 할 예정"이라며 "대응매뉴얼 구비 여부,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해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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