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이 스스로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국민 200명 이상을 모아야 한다.
기각 사유에 대해 금감원은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사태와 달리 신청인들이 새로운 피해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사를 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우도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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