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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자체 몫 배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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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처리..."취득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배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실시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라 줄어든 지방세수를 보전해주기 위해 늘어나는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 기준이 마련됐다. 또 국세 부가세에서 지방세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도 정해졌다.

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도록 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지만,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독립세화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요건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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