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트라이(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쌍방울 측은 "지난해 12월 버버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최근 변리사를 통해 답신을 준 상태"라면서 "소장을 받고 난 뒤 추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은 버버리가 직진출한 2002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버버리는 LG패션에 체크무늬 무단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LG패션과의 법정다툼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밖에도 버버리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국내에서 체크무늬와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은 18건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버버리가 '노이즈 마케팅'으로 존재감을 입증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버버리 측은 "독창적 디자인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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