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트라이(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