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스마트 카드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혐의 소지가 없고,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해당 사실에 대해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특수관계자인 LG CNS에 장기 수의계약, 용역비 과다 산정 등 부당지원행위를 해 회사와 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한 바 있다. 2012년 시 자체 감사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돼 기관주의를 거친 뒤에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LG CNS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2.9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1대 주주는 서울시(지분율 36.16%)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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