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환불불가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문제로 마켓이용을 중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보상 및 환불을 하지 않거나 지연한다는 약관도 개정토록 했다.
서비스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도 시정했다. T스토어의 약관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로 한정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또 "구글의 구글플레이와 애플의 앱스토어 등 2개 해외사업자의 앱마켓 이요약관도 심사가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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