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근거 등을 담은 표준양식이다.
매출액과 관련한 정보는 영업개시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하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가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특히 해당 글씨체는 붉은색 고딕체로 크게 작성해 가맹희망자들이 빠지지 않고,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또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예상매출액 범위의 산출 근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 작성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별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를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가맹점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의 범위를 기재토록 했다. 인근 점포는 주변 5개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을 제외한 3곳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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