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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시 가맹본부 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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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 여부 등의 항목도 담도록 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 선택을 신중하게 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양식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사실만 기재하도록 했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금전지급 전 지금의무 지체 시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도 추가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점포환경 개선비, 판매촉진행사 인력지원 등 지원사항도 명기하도록 했다. 영업지역 보호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8월14일 시행됨에 따라 영업지역 설정 기준과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에서 보다 신중해지고 예상치 못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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