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 여부 등의 항목도 담도록 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 선택을 신중하게 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양식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사실만 기재하도록 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에서 보다 신중해지고 예상치 못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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