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4일 "작년에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상한액을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포상금액 한도 및 산출방법은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을 참조,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신고포상금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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