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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추석부터 적용'…"삼일절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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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출처 방송화면)

▲대체휴일제, (출처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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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삼일절(3·1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제'에 적용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체휴일제' 첫 적용일은 올해 추석 연휴로 이번 삼일절은 아쉽게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휴일제'는 연휴가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제도이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 및 계승, 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날은 저 출산 시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체휴일제 삼일절, 삼일절은 포함이 안 된다니 아쉽다" "대체휴일제 삼일절, 하필 삼일절이 토요일이라니" "대체휴일제 삼일절, 어서 빨리 대체휴일제가 시행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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