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9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첫 연휴는 내년 추석이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9월10일 하루를 더 쉬게 된다. 2015년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돼 9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행부는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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