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캠리 등 승용차 7개 차종 1만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되는 차량은 지난해 국토부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FMVSS302)과 국내 안전기준(제95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9년 2월26~2014년 2월5일 사이에 도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돼 판매된 프리우스 7347대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자동차로 확인되면 개선된 시트 히터 교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을 받게 된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