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4월30일까지로, 780봉(109.2kg)에 달한다.
식약처는 또 무등록 식품가공업체 '쏭이핸드메이드'에서 만든 바나나 식초 77.5㎏도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1월1일부터 2월13일까지인 제품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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